일자리 참여안내

YANGPEONG SENIOR CLUB

참여방법

external

사업유형

공익활동사업

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,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

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일 3시간, 월 30시간

월 29만원

11개월

방문접수

노인역량활용

취약계층 지원 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

만 65세 이상(일부 사업단 만 60세 이상)

월 60시간

761,040원(주휴수당 포함)

10개월

방문접수

공동체

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,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

만 60세 이상

각 사업단 별로 상이

각 사업단 별로 상이

연중참여

방문접수

취업지원

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

기관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신청

각 사업단 별로 상이

근로계약에 따라 상이

근로계약에 따라 상이

필수 서류

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*모든서류는 신청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.

참여 제외 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
*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
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 제외)

-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사항없음

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급), 인지지원등급(취업알선 제외)

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

–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*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(싱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등)는 2025년 직접일자리지원사업 중앙-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

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가능

취업알선(민간보조), 시니어인턴십, 고령친화기업은 별도 지침을 따름